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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이재용 파기환송심...특검 "징역 10년 이상이 적정" / YTN

2019-12-06 4 Dailymotio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오후 1시 30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고,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 답변 없이 들어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재판 들어가기 전에 따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증인 채택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

이 부회장은 앞서 1심 징역 5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었죠.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 부분을 너무 좁게 봤다며 2심을 파기한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재판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적극적 뇌물 공여자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인가 부분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행위가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재판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양형에 대한 심리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뇌물 적극성과 수동성에 따라 이 부회장의 실형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회장의 뇌물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을 적극적인 뇌물 공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의 직무 행위를 매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라고 판단했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강요죄가 아닌, 서로의 이익 관계에 의해 준 것"이며 "공여한 뇌물에 비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최소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의 징역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이 부회장에 대한 형량에 대해 이 부회장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기자]
이 부회장 측은 일반적 뇌물 사건과 이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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